‘머니게임’용 변질 증권사 콜 차입에 强手
입력 2011-05-27 18:40
최근 급증하고 있는 증권사의 콜(금융사 간 하루나 이틀 정도 서로 꾸어 주고받는 단기자금) 차입에 금융당국이 ‘강수’를 뒀다. 콜자금이 영업 중 일시적으로 모자라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머니게임’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기간 미스매치 등으로 시장 전체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중·소형 증권사들은 이번 조치로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높아지게 됐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콜머니 월평균 잔액을 현행 자기자본의 100%에서 25% 이내로 축소하는 ‘금융투자회사 유동성 리스크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해 각 증권사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발표는 금투협이 했지만 금융당국의 의지가 실린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의 콜머니 월평균 한도는 자기자본 대비 25%로 축소되지만, 일일 한도는 현행대로 자기자본 대비 100%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시장 충격과 자금조달 대체 기간을 고려해 1년간의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3개월 단위로 순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즉 콜머니 월평균 잔액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증권사는 초과분을 다음 달부터 점차 줄여나가 내년 7월 1일부터 25% 한도에 맞추면 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증권사의 콜 차입 규모가 증가하면서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2009년 말 9조7000억원이었던 증권업계의 콜머니 일평균 잔액은 지난해 6월 12조7000억원으로 늘더니, 올해 2월에는 15조원까지 치솟았다. 콜머니가 늘면서 자기자본 대비 비중도 2009년 말 28%에서 최근에는 40%대로 급증했다.
금융위원회 김학수 자본시장과장은 “증권사들이 콜머니를 일시적인 자금조달용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신용융자나 주식담보대출 등 영업자금으로 운용하는 게 문제”라며 “증권사들의 콜 차입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금융위기 발생 시 리스크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