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필요하면 저축銀 국정조사 해야”

입력 2011-05-27 21:12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7일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니 전모가 밝혀지는 대로 필요할 경우 정치권에서도 국정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놀랍게도 저축은행사건에 감사원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연루된 혐의가 나타났다고 해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원내사령탑이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향후 저축은행 국정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임직원 외에 대주주를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기마다 실시하는 적격성 심사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부적격 대주주는 과감하게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행위 대주주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적·사법적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에서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청와대가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사표를 수리한 것이 대통령 훈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훈령인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조항’에 따르면 비위조사가 진행 중인 공직자의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이 훈령은 정무직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박 의원은 “훈령 어디에도 정무직은 제외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엄기영 이경원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