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재판 아라이 무기,나머지 3명 15~13년

입력 2011-05-27 21:44

삼호주얼리호 석해균(58)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마호메드 아라이(2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또 해적질을 한 아울 브랄랫은 징역 15년, 압둘라 알리(24)와 압디하드 아만 알리(24)에게는 각각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21)는 다음달 1일 혼자 일반재판을 받는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김진석)는 27일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을 난사하고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삼아 살해하려 한 혐의 등 8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라이의 경우 석 선장을 살해하기 위해 조타실에서 총격을 가하고 선박강취에 적극 나서는 등 범죄에 적극 가담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아울 브랄랫은 다음달 19세로 성인이 되는 데다 해적 선발대로 참가해 해군의 1차 작전 때 기관총을 발사하는 등 범죄행위가 중하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압둘라 알리와 아만 알리의 경우 통신장비를 관리했고, 선처를 바라며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이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만 알리와 변호인 측이 주장한 “부산에서 처벌할 권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국제법과 국내 형법 등을 검토한 결과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의 결과와 양형 권고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날 선고 결과는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평결내용과 같다”고 밝혔다.

아라이 등 해적들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인호)는 이날 아라이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와 강도살인미수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주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구속 기소된 아만 알리와 압둘라 알리, 아울 브랄랫 등에게는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