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러 용의자 도청 허가 ‘애국자법’ 연장

입력 2011-05-27 18:13

미국이 테러 용의자에 대한 도청을 허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애국자법(Patriot Act)을 연장, 실시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애국자법 연장안에 서명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10월 만들어진 애국자법은 테러 수사와 관련해선 수사 당국이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침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식 명칭은 테러대책법이다.

앞서 미 상원은 찬성 72대 반대 23, 하원은 250대 153으로 법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애국자법은 2015년까지 효력을 갖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G8 정상회담차 프랑스에 머물고 있지만 이른바 ‘오토펜’ 기계를 이용해 서명했다. 대통령의 사인을 기억해 둔 장치로, 대통령 승인이 있을 때만 사용되는 기계다. 오바마는 기존 법안의 효력 마감 기한인 26일 자정을 몇 분 앞두고 서명했다. 미 의회가 법안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일부 의원의 반대로 표결을 미루다 26일 저녁이 돼서야 연장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과 파키스탄이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으로 촉발된 긴장을 완화시키려 노력하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됐다. 파키스탄은 미 중앙정보국(CIA)에 빈 라덴 은신처 조사를 허락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빈 라덴 사살 뒤 현장에서 수집한 물품도 CIA가 조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이 27일 파키스탄을 깜짝 방문해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파키스탄 대통령을 만났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AP는 클린턴이 파키스탄을 달래는 동시에 압박했다고 전했다.

권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