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사업주 강력한 처벌… 中, 노동자 권익보호로 정책 선회” 중국총공회 류지천 부장 밝혀

입력 2011-05-26 21:27

“앞으로 중국에서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한국노총에 해당되는 중국총공회(中華全國總工會) 류지천(劉繼臣) 법률부 부장은 26일 노사발전재단 주최로 서울 도화동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국제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류 부장은 “과거 저임금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을 유인했던 중국 정부가 이제는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노동입법 활동에서 총공회가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서면 근로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계약법과 노동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토록 한 노동분쟁조정중재법은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류 부장은 또 “중국 경제가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근로자의 소득수준도 향상됐지만 기업 분배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임금격차 해소, 최저임금 인상,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부장이 소개한 중국의 최저임금 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30개 성(省)이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며, 월 최저임금은 평균 22.8% 상승했다.

류 부장은 특히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