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개발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제주도, 10만㎡이상 사업 대상 입지 허가 여부 점검
입력 2011-05-26 18:40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사전에 입지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금까지는 토지확보,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이 시행되면 곧바로 개발사업 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이 신청됐기 때문에 입지의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미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입지 타당성 검토 후 뒤늦게 개발사업 계획을 반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 결과적으로 개발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검토 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전 입지의 타당성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다. 사전입지검토 제도는 10만㎡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개발사업 신청 전 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전에 실시한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입지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을 불허한다. 사전 검토를 통해 입지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경우에만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토지매입이나 용역 추진 등 과다한 선투자를 방지해 사업자를 보호하게 된다. 도는 선보전 원칙에 입각한 사전입지검토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기준도 고시했다.
도는 중산간 지역 및 곶자왈 등 우수한 자연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사전 입지에 대한 타당성을 엄격히 검토할 경우 제주의 환경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가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