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캘퍼, 2012년부터 퇴출

입력 2011-05-26 22:05

불공정거래를 일삼던 스캘퍼(초단타매매자)들이 내년부터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에서 퇴출된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6일 스캘퍼의 초단기매매를 허수주문 등의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늦어도 다음달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당이득을 챙겨도 다른 투자자를 속이려 했다는 의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었던 현행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캘퍼의 과다한 시세조종 행위를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라며 “해외 헤지펀드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