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청 설치·대법관 증원 백지화될 듯
입력 2011-05-26 21:40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법조개혁안의 핵심인 법무부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법관 증원이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 개혁안은 검찰과 법원이 각각 강력히 반발해 온 사안이다.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과 한나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25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비쟁점 개혁안을 처리하고 이들 양대 쟁점에 대해서도 야당과 절충을 시도한 뒤 예정대로 6월 말 사개특위 활동을 종료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법무부 산하에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안은 한나라당 위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고, 대법관 증원 문제는 여야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가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6월 국회에선 여야가 합의한 압수수색 남용 방지, 양형기준법 제정 등 10여개 개혁안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한때 사개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연장하지 않기로 했고, 민주당도 사개특위를 6월까지 마무리하자는 입장이어서 특위 활동 연장은 어려운 상태다. 양 당은 다음주 중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사개특위 논의 결과를 보고한 뒤 절충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대법관 증원안 대신 대법원을 법률심 기관으로 운용하거나 상고심을 담당하는 별도의 판사를 두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판·검사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는 대신 현재의 특임검사제를 법제화하거나 상설특검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이 위원장은 26일 “양 당이 한발씩 양보해 대안을 도출하자는 것”이라며 “6월 국회에서 사법개혁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이번 정권 내 처리하기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