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박연호 회장 등 21명 첫 재판… 박씨 변호인 “횡령 혐의만 인정”

입력 2011-05-26 21:47

불법대출 등 7조원대 금융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이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재판은 30여분 만에 끝났지만 부산저축은행 예금주 등 피해자들은 법정에 남아 울부짖는 등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분노로 가득찬 법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염기창) 심리로 열린 박 회장 등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피고인 21명의 첫 준비재판은 피해자들의 분노로 가득 찼다. 부산저축은행에서 예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박연호를 사형시켜라. 내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다.

법원 측은 법정 경위와 공익근무요원, 경찰 등 40여명을 배치해 대처했지만 이들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재판부가 퇴정 조치를 여러 차례 경고하고 나서야 겨우 분위기가 진정됐다.

박 회장 변호인은 “44억5000만원 횡령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투겠다”고 말했다. 2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와 5060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 4조6000억원에 달하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혐의 등 다른 공소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반박하겠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에는 최근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다 법복을 벗은 전관 변호사도 다수 포함됐다. PD수첩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지낸 이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와 재판장과 연수원 동기인 임영호 변호사(〃 20기)도 변호인으로 나섰다.

피해자들은 재판 후 박 회장 등 핵심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에 바른 관계자는 “변호인 4명의 사임계를 정식으로 제출하고 변호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도 사임했다.

◇금감원 전 간부 재산 압류=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방태경 판사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검사와 관련해 청탁을 해주고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직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장 유모씨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게 해달라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되고 추징 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가압류가 결정된 재산은 경기도 용인 소재 유씨의 아파트이며 추징보전액은 2억1000만원이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