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공무원 자살’ 검사폭행 있었다… 공직비리 문제로 수사 받던 중 4월 목매
입력 2011-05-26 21:38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6일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경북 경산시 공무원 사건과 관련, 이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검 최모(35) 검사에 대해 폭행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키로 했다.
홍지욱 대검 감찰본부장은 “두 달에 가까운 기간 고인의 당시 행적과 여러 정황을 조사한 결과 최 검사의 폭언과 폭행사실을 기록한 유서가 신빙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최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와 함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했다. 김 총장은 이를 수용해 김승식 감찰1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검찰은 고인이 남긴 유서 진본을 압수해 재검토하는 등 수사를 통해 최 검사의 혐의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산시 5급 공무원 김모(54)씨는 공직비리 문제로 검찰의 수사를 받다 지난달 4일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가 남긴 유서에는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폭행, 협박 등을 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발견돼 대검 감찰본부에서 감찰을 벌였다.
감찰본부는 최 검사가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백을 받아 내기 위해 김씨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감찰본부는 대구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유서에 적힌 관계자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등 유서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지 조사했다.
유서에는 수사관들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내용도 있었으나 감찰본부 관계자는 “연락 없이 조사에 불응하던 고인이 조사받기 전날 밤 10시에 갑자기 출석하겠다고 해 예정에 없던 조사 일정이 잡혔기에 벌어진 일”이라며 “특별히 문제 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언론에 자료를 배포해 “자백을 강요하거나 폭행·협박 등을 하지 않았다. 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런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 혐의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모두 확보된 상황이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강압적으로 자백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것도 사건 이후 극도로 불안한 심리 상태 때문이었다”며 검찰의 감찰 결과를 반박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