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이상 하면 운전직종 취업 못한다

입력 2011-05-26 18:31

이르면 연말부터 3회 이상 음주 단속에 적발된 자는 버스·택시 등 운전 직종에 취업하기 어려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국가교통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미숙련·무자격 기사 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버스운수 종사자 자격제가 도입된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취업 제한 조치의 경우 관련법인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또 도로 제한속도 초과 시 부과되는 범칙금 기준을 추가로 신설키로 했다. 현행 범칙금 부과 기준은 시속 20㎞, 20∼40㎞, 40㎞ 초과 등 3단계로 구분돼 있는데 여기에다 60㎞ 초과 기준을 추가해 범칙금 12만원 및 벌점 60점을 부과토록 했다.

학생 통학버스의 경우 승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광각후사경 장착이 의무화되며,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차량 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잦은 고속철도(KTX) 고장과 관련, KTX 주요 부품 교체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기관사 승무적합성 검사를 보완키로 했다. 항공 교통의 경우 항공 종사자의 신체검사 기준이 강화되고 조종사 등 운항 승무원의 피로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