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나눠갖기’ 담합행위 정유 4사에 과징금 4348억
입력 2011-05-26 21:57
정유사들의 ‘주유소 나눠갖기’(원적관리) 담합 행위에 434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009년 액화천연가스(LPG)사들의 가격 담합행위에 6689억원이 부과된 데 이어 사상 2번째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SK(SK㈜,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48억8800만원을 부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합에 적극 가담한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개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GS칼텍스가 1772억4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SK가 1379억7500만원(SK㈜ 512억9900만원·SK이노베이션 789억5300만원·SK에너지 77억2300만원), 현대오일뱅크 744억1700만원, 에쓰오일 452억4900만원 등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유 4사는 2000년 3월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대책반’ 모임을 갖고, 각사의 시장 점유율 유지와 주유소 확보 경쟁에 따른 비용 감축을 위해 원적관리 원칙에 합의했다. 원적관리는 정유사와 개별 계약을 맺는 자영 주유소들에 대해 원래 계약관계를 가진 정유사의 기득권을 인정해 타사가 그 회사 동의 없이 그 주유소를 빼가지 않기로 하는 업계 관행이다. 그러나 해당 정유사들은 “담합한 적이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조민영 박재찬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