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감사 ‘저축銀 부실’ 지적 최다
입력 2011-05-25 18:44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자체 감사에서 저축은행과 관련된 업무를 가장 많이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대주주와 경영진을 대상으로 이뤄지던 부실 저축은행 재산환수 대상을 전·현직 사외이사와 감사, 불법 대출을 받은 특수목적회사(SPC)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24일 예보 감사실의 ‘2010년 감사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해 15회 내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0건의 행정상 조치를 내렸고, 견책 등 신분상 조치도 8건이나 결정했다. 이 중 저축은행과 관련된 사안은 개선, 주의, 권고 통보 등 행정 조치가 전체 20%에 달하는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분상 조치는 5건이나 됐다.
특히 지난해 4∼5월에 진행된 A저축은행 특별감사에서는 현행법상 저축은행이 개인이나 개별 법인에 자기자본의 20%를 넘는 대출(신용공여)을 해 주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겨 관련자 5명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해당 은행장과 예보 파견인인 준법감시인에 주의 및 견책 조치를, 담당 부서인 저축은행지원부에는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또한 지난해 8∼9월 이뤄진 저축은행지원부 종합감사에서는 예보가 설립한 가교저축은행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미흡한 관리와 개별 저축은행 경영컨설팅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와 별도로 저축은행 등 47곳의 파산재단에 나가있는 파산관재인 등에 대한 사고예방 점검 감사에서도 101건의 행정상 조치가 있었다. 이는 파산 절차를 관장하는 예보 직원인 파산관재인의 업무 태도를 지적한 것으로, 대부분 대출채권의 사후 관리나 회계 관리, 예치금 관리에 대한 것이었다.
한편, 예보는 올해 영업 정지된 8곳 저축은행의 재산환수 대상을 대주주뿐 아니라 전·현직 사외이사와 감사, SPC 등까지 확대키로 했다. 예보 조사본부에서 지난달 법 개정으로 이달 중순 확보한 ‘일괄금융조회권’을 발동, 부실 책임이 드러난 사외이사와 감사 등의 전 금융권 금융계좌 및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에 5000만원 이상을 빼낸 예금자에 대한 재산환수는 논란이 예상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