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사전영장… SPC 3곳 830여억 부당대출 혐의
입력 2011-05-25 22:02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5일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인 박형선(59) 해동건설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이 참여정부 당시 유력 인사들과 교류가 활발했다는 점에서 저축은행 수사가 지난 정권 인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회장은 경기도 시흥시 납골당 조성 사업 시행을 위해 세운 특수목적회사(SPC) 세 곳에 부산저축은행이 830여억원의 부당 대출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도 지난해 납골당 시행사 세 곳의 실소유주가 박 회장일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박 회장은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이 자사주를 시세조종하다 적발돼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 98만주를 급히 처분하게 되자 그 주식을 130억원에 매수하면서 저축은행 대주주가 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지분 9.11%를 보유했다.
검찰은 광주 명문 K고 출신으로 호남 지역에서 폭넓은 인맥을 가진 박 회장이 부산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 창구 역할을 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연호 회장, 김양 부회장 등 부산저축은행 주요 임원들도 K고 동문이다.
건설사 부사장 출신인 박 회장은 2002년 성호종합건설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회사 이름을 해동건설로 바꿨다. 해동건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사세를 크게 확장했다. 2003년 275억원이던 매출은 7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 지난해 1014억원을 기록했다. 시공능력 순위도 2003년 314위에서 지난해 158위로 뛰었다. 검찰은 이런 급신장세의 배경에 정권 유력 인사의 ‘조력’이 있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금감원 현직 부원장보 K씨를 이르면 이번주 중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K씨를 불러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부실 검사와 영업정지 방침 사전 누출 등에 개입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동시에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의 심각한 부실이 부각되자 금융감독 당국 등을 상대로 집중 구명 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고문변호사를 맡아 금감원, 감사원 등에 수차례 탄원서를 보낸 검찰 간부 출신 박모 변호사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변호사는 탄원서에서 “저축은행이 자구 노력을 하고 있으니 감사 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청와대 핵심 인사와 친분이 있고, 청와대 출신 고위 공직자와는 친인척 관계지만 저축은행 일로 만나거나 어떤 부탁을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지호일 노석조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