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대법관 증원 반대”… 위장전입 의혹엔 “송구”
입력 2011-05-25 18:36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는 25일 사법개혁 방안의 하나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 “현실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했다.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 논의대로 대법관을 14명에서 20명으로 늘리면 대법관 1명당 사건 수가 2006년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5년 정도 시계를 뒤로 돌리는 것은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력법관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인력풀이 있는지 세밀히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했고, “사형제는 종신형 등 대체 형벌제도가 마련되면 폐지를 신중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과거 서울 돈암동 집에 대해 권리만 산 뒤 나중에 되판 것은 투기’라는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는 “정식으로 분양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나에게 투기했다는 것은 좀 억울한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또 서울 개포동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모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어머니가 2004년 5억1900만원에 매각한 뒤에도 해당 아파트는 10억원에 이를 정도로 폭등세가 이어졌다”며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2004년에 팔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과거 4차례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과거 2건의 부동산 거래는 계약서가 매입가보다 낮게 돼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법무사에 맡겼던 것이지만 세밀히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그러나 “춘천지법 원주지원장으로 근무하던 1997∼1999년 가족은 모두 원주로 주민 등록을 이전했으나, 저는 경기도 성남 분당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유지했다”며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일시적인 지방 근무로 주택 청약 자격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막연한 우려로 주소를 분당에 남겼다”며 “실제로 이득을 얻기 위한 시도를 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실정법규를 어겨 송구스럽다”고 사죄했다.
국회는 다음달 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