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흉내낸 불법 짝퉁복권시장 3조

입력 2011-05-25 21:26

스포츠계에서 토토식 복권과 관련해 브로커들에 의한 선수 매수와 선수들의 개입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스포츠 베팅이 합법적으로 허용된 곳은 스포츠토토뿐이다. 스포츠토토는 ㈜스포츠토토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체육복표 시스템 운영과 당첨금 교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며, 최종 감독·승인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이다. 스포츠토토는 베팅금액이나 배당에서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불법사이트는 고배당과 베팅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아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스포츠토토에는 없는 ‘핸디캡 베팅(해외 경기 대상)’ 이나 ‘실시간 베팅(경기 중 계속 베팅 허용)’ 등이 좋은 예이다. 이런 불법 스포츠 베팅이 난무하는 가운데 국내 축구계에서 승부조작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에는 중국 도박업자가 연루된 승부조작 파문이 발생해 아마추어 K3리그 소속 축구선수 및 브로커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당시 ‘서울 파발FC’의 일부 선수들이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 이 팀은 신생팀으로 최하위에서 중위권으로 도약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중국 도박업자와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선수들이 일부러 경기를 지는 바람에 성적이 하락해 결국 팀이 해체됐다.

최근 프로축구 K리그 모 선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놓고도 일각에서는 그 이면에 불법 토토식 복권과 승부조작이 숨어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e스포츠에서도 전현직 프로게이머 10여명이 승부 조작을 통해 불법 베팅 사이트에서 고액의 배당금을 챙겨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스포츠토토 매출액은 도입 첫해인 2001년 28억원에 지나지 않았으나 2010년 1조9000억원, 올해는 1조9570억원을 예상할 만큼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불법 스포츠 베팅 규모는 스포츠토토보다 많은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모규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