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담철곤 회장 사전구속영장… 100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
입력 2011-05-25 18:34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25일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오리온그룹 담철곤(56·사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한 과거 재벌 총수 비리의 복제판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부인 이화경(55) 그룹 사장과 함께 최측근인 조모(구속기소) 그룹 전략담당 사장, 온미디어 전 대표 김모씨 등을 통해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담 회장은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건축사업 시행 과정에서 부지를 헐값 매각하는 방식으로 차액 40억6000만원을, 위장계열사 임원 급여 등 명목으로 38억원을 빼돌렸다. 검찰은 그룹 살림을 총괄했던 조 사장이 비자금 조성 실무를 주도했으며, 담 회장은 필요할 때마다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오리온그룹 비자금 조성을 도운 홍송원(58·여) 서미갤러리 대표도 기소했다. 홍 대표는 오리온그룹이 마크힐스 매각 차액으로 조성한 비자금 40억6000만원을 서미갤러리 법인계좌로 입금받은 뒤 미술품 거래 대금인 것처럼 세탁해 비자금을 숨겨준 혐의(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6일 담 회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본 뒤 이 사장의 소환 날짜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장은 동양그룹 창업주인 고 이양구 회장 둘째딸로 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오리온 최대 주주다. 검찰은 이 사장을 상대로 담 회장과의 비자금 조성 공모 및 이 사장 개인 비자금 존재 여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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