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큰 여직원’ 3년간 16억 횡령… 명품 구입·성형시술비로 ‘펑펑’

입력 2011-05-25 18:34

서울 광진경찰서는 25일 근무하던 회사에서 16억여원의 공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김모(26·여)씨를 구속했다. 인터넷 장비 대여업체 M사의 경리사원이던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96차례 16억7780만원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다.

김씨는 빼돌린 돈으로 개당 1000만원이 넘는 가방 등 명품 구입에만 2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부과 및 성형외과 시술을 받는 데 1억여원을 사용하고 어머니의 전세 보증금과 펀드 투자에 5억여원을 사용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호스트바 등 유흥업소에서 나머지 8억여원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할부판매 대금이나 장비대여 대금 등 소액 공금을 몰래 인출해도 회사가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했다. M사는 지난해 8월 회사를 두 개로 분리하기 위해 회계 내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횡령사실을 발견했다. 연매출액이 100억원이 넘었던 회사는 김씨의 범행으로 결국 부도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김씨 가족이 횡령금을 갚으라고 종용하던 M사 사장을 납치와 협박 혐의로 허위 고소했다”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자 김씨와 김씨 가족 모두 반성하고 전세보증금 등 1억여원을 회사에 반납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