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강용석 의원 집유 1년…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11-05-25 18:34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은 25일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사진)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제갈 판사는 “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이 가지는 무게나 영향력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며 “일반인이 방송에서 아나운서를 접할 때마다 강 의원의 발언을 떠올릴 소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제갈 판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취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죄를 인정했다. 제갈 판사는 “강 의원은 기자가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 기사를 게재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강 의원이 그 같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특정 직업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해당 직업인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한 국내 첫 사례다.
강 의원은 대학 토론동아리 회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아나운서가 되려면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고 발언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