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727명에 3225억원 징수

입력 2011-05-25 18:28

부동산 임대업자인 B씨는 2009∼2010년 2년에 걸쳐 부동산을 판 후 돈이 없다며 양도소득세 10억원을 체납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 결과 B씨는 고의로 합의이혼한 후 부동산 양도대금과 비상장주식 등의 재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부인에게 준 것으로 밝혀졌다.

온갖 수단을 통해 거액의 세금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메스를 댔다. 지난 2월부터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운영한 국세청은 지난달 말까지 727명의 개인 및 법인에서 총 3225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2796억원은 현금으로 징수했으며, 부동산 등 재산 압류를 통해 168억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조사과정에서 증여 등을 확인한 체납자는 증여세 등 세금 92억원을 추가로 부과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고액체납자 및 가족의 소득, 지출, 부동산, 재산 증감, 해외 출입국 등을 면밀히 분석해 추적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등 해외 거주자가 국내에 들어올 때 받는 국내거소신고번호(일종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악용해 세금을 체납하거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2094명에 대해 추적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