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에 생활자금·심부름센터 운영… 지자체 ‘사회적 약자’ 지원 조례 봇물
입력 2011-05-25 18:16
“반찬을 대신 사주거나 민원서류를 떼 주는 잔심부름에서 학업부적응 청소년 칭찬조례까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장애인과 노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다.
2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인권도시’를 추구하는 광주시는 최근 ‘중증장애인생활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 장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광주지역 7700여명의 중증장애인들은 내년부터 기존 지원금 외에 월 2만원 안팎의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받는다.
시 관계자는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중증장애인들이 사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마다 지원규모를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취약계층에게 무료 심부름을 해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 ‘사회복지 심부름센터’를 운영중이다. 지난 1월말 전주와 익산, 정읍, 김제, 진안 등 5개 시·군에 문을 연 이 센터는 3월말까지 모두 968건의 심부름을 제공,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노인 등의 손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물품배달(120건)은 물론, 가전제품 수리(110건), 병원·약국 동행(104건), 반찬 등 시장보기(102건), 민원서류 업무(92건) 등 심부름의 종류도 다양했다.
충북도의회도 소외받고 있는 이들을 위한 조례 제정에 동참하고 있다. 도의회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을 돕기 위해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7월 제정할 방침이다.
법률지식에 어두운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조례도 곧 생긴다. 울산시의회는 울산시청에 생활법률 상담실을 설치해 무료 법률상담을 해 주는 조례안을 6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상담실에 변호사나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상담관을 배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들이 각종 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북 안동시의회는 지난 2월 건축허가 이전에 건축주가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시공 설계도면을 따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를 제정했다.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제주도의회는 학업부적응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위해 다음달 중으로 ‘청소년 칭찬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 강경찬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학업 유예 및 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20명을 선정, 장학금을 주거나 청소년시설 이용 무료 쿠폰을 나눠주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전국종합=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