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뒤탈’ 모른 무지… 광주시교육청 학생교육원 골치

입력 2011-05-25 18:17

광주시교육청이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어 남의 땅을 밟고 통행해야 하는 이른바 ‘맹지(盲地)’에 학생교육원을 세웠다가 골치를 썩이고 있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1989년 전남 화순군 동면 복암리 24만여㎡에 본관과 유스호스텔, 야영장, 야외무대 등을 갖춘 학생교육원을 건립했다. 이 교육원은 연간 2만여명의 광주지역 중·고 학생들에게 리더십 교육, 수련, 체험활동 등 심신수련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교육청 측은 당시 예정부지에 진입로가 없자 이모씨의 사유지 2400여㎡를 영구 무상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씨가 1998년 이 땅의 소유권을 며느리 이모씨에게 넘긴 이후 문제가 불거졌다.

며느리 이씨는 “시교육청이 무상사용 조건으로 매점 운영권과 전기·전화시설 등을 주기로 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2009년 토지인도와 부당사용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패소해 최근 5년간 부당하게 사용한 토지 임대료를 물어줘야 하게 됐다. 이후 시 교육청은 진입로에 필요한 땅만 매입코자 했으나 이씨는 모든 사유지를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면적은 2400여㎡에 불과하지만 이씨의 땅 전체 면적은 7만2000여㎡에 달한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