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승부조작… 돈 먹고 공 찼다

입력 2011-05-25 22:16

소문만 무성했던 프로축구의 승부조작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경남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성희)는 25일 프로축구 선수들을 돈으로 매수해 승부를 조작하게 한 뒤 스포츠 복권에 거액의 돈을 걸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브로커 김모(27)씨와 프로축구 선수 출신 또 다른 김모(28)씨 등 2명을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승부조작에 가담한 현 프로축구 선수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김씨 등은 ‘러시앤캐시컵 2011’ 리그 경기에 출전한 모 축구단 골키퍼 A씨와 다른 구단 미드필더 B씨에게 각각 1억원과 1억2000만원을 주고 승부를 조작하도록 한 다음 해당 경기에 막대한 돈을 걸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 등은 승부조작 요구에 쉽게 응하도록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지방구단 선수들을 노려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선수들은 눈에 띄지 않는 실수로 팀의 패배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돈을 받은 골키퍼 A씨는 이번 컵대회에서 4경기에 출장해 무려 11점을 실점했고, 팀은 A씨가 출전한 경기에서 한 번을 제외하고 모든 경기에서 졌다. 미드필더인 B씨는 이번 컵대회에서 한 경기에만 출장했지만 당시 팀은 고배를 들어야 했다.

검찰은 승부조작의 실체와 추가 금품수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돈을 받은 선수가 있는지, 구단 관계자 등이 연루됐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