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사전영장… 부산저축은행 배임 등 혐의

입력 2011-05-25 18:46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5일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인 박형선(59) 해동건설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이 참여정부 당시 유력 인사들과의 교류가 활발했다는 점에서 저축은행 수사가 전 정권 인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박 회장은 경기도 시흥시 납골당 조성 사업 시행을 위해 특수목적회사(SPC) 세 곳을 세운 뒤 부산저축은행이 830여억원의 불법 대출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다. 감사원도 지난해 납골당 시행사 세 곳의 실소유주가 박 회장일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검찰은 광주 명문 K고 출신으로 호남 지역에서 폭넓은 인맥을 가진 박 회장이 부산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 창구 역할을 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2003년 8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56억여원을 들여 부산저축은행 주식 57만9000여주를 매수, 지분 13.37%를 확보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지분 9.11%를 보유했다.

검찰은 해동건설이 2003년 매출액 275억원에서 지난해 1014억원으로 급신장한 점을 주목하고 각종 사업 발주 및 인허가 과정에 정·관계 인사의 비호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광주와 전남 여수의 해동건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금감원 현직 부원장보 김모씨를 이르면 이번주 중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김씨를 불러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부실 검사와 영업정지 방침 사전 누출 등 부당 행위에 개입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