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재판 이틀째, 갑판장 “아라이가 석 선장 쏜 것 확실”

입력 2011-05-24 18:46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이틀째인 24일 검찰과 변호인은 핵심 쟁점인 (해상)강도살인미수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갑판장 김두찬(61)씨 는 24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 (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23)가 1월21일 ‘아덴만 여명작전’ 개시 직후 조타실에서 자신과 함께 엎드려 있던 석해균(58) 선장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라이가 AK소총을 들고 조타실에 들어와 내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확인한 뒤 발로 목을 밟고 곧 바로 옆에 엎드려 있는 석 선장을 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변호인 신문에서도 “총격 장면을 직접 눈으로 확인은 못했다”면서도 “당시 조타실에는 아라이 혼자뿐이었던 만큼 그가 석 선장을 쏜 것이 맞다”고 증언했다.

이날 최진경(25·3등항해사), 정상현(57·조리장), 이기용씨(46·1등항해사) 등은 증인 신문에서 “우리 해군의 공격이 시작되자 해적들이 선원들을 갑판 좌우로 이동시키면서 인간방패로 내세워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해적들이 선원들을 갑판으로 내보낸 것은 ‘총격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이었다”는 논리를 폈다.

증인으로 나선 선원들이 “해적들의 얼굴을 보기 싫다”고 해 재판부가 증인석과 피고인석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하기도 했다. 갑판장 김씨는 “해적들에게 맞아 이가 8개나 빠졌고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사형까지도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