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학생 선발 나이제한 차별”
입력 2011-05-24 18:30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충남도가 도비유학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나이를 제한한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충남도지사에게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비유학생도 나이 제한이 없으며 장학금 제도의 목적은 성적 우수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 대한 학업 지원”이라며 “나이를 기준으로 사회 기여도가 높다고 본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모(39)씨는 지난해 6월 “충남도가 도비유학 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지원자 나이를 신청일 현재 만 32세 이하로 제한해 지원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충남도는 대학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중 만 32세 이하 도민이나 도민 자녀를 대상으로 유학 장학생을 선발해 등록금, 생활비, 항공료 등을 지원해 왔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