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은 대지도자”… 30대 보안법 위반 구속
입력 2011-05-24 21:56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김정은 대장은 우리 민족 역사상 손꼽히는 대지도자’ 등 북한 체제를 미화·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수십차례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신모(35·무직)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친북 인터넷 사이트에 김정일·김정은 부자를 치켜세우고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 그림, 사진 등을 92차례 올린 혐의다.
이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