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내 흡연 범칙금 10만원 검토

입력 2011-05-24 22:04

코레일은 최근 KTX 내 흡연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철도안전법(제47조)상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흡연’을 신설, 열차 내 흡연에 대한 범칙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열차 내에서 흡연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으나 과태료를 10만원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의원 발의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한 뒤 여의치 않을 경우 현재 용역 중인 철도안전법 전면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승객 흡연으로 KTX-산천이 운행 중단된 사례는 올 들어서만 20차례다. KTX-산천은 종전 KTX와 달리 객실 외에도 통로, 화장실 등에 연기를 감지하는 화재감지센서가 부착돼 흡연으로 열이나 연기가 감지되면 비상경보음과 함께 차량이 멈춘다.

그러나 경보음이 울려 승무원이 출동해도 흡연자는 이미 자취를 감추는 경우가 많아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모두 299건의 열차 내 흡연이 적발됐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8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훈방 처리됐다.

대전=정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