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해제… 2154㎢로 국토 2% 해당
입력 2011-05-24 18:29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2154㎢가 해제된다. 국토면적의 2.1%다.
국토해양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4496㎢ 가운데 2154㎢를 이달 31일부터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토지 투기 억제와 땅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시·군·구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수도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상당수 풀리면서 투기와 땅값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 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4496㎢)의 48%에 해당한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면 해제가 시작된 2009년 1월 1만7275㎢에서 5월 말 현재 2342㎢(13.6%)만 남게 됐다. 국토부는 2009년 1월말 기존 허가구역의 59% 규모인 1만238㎢와 지난해 말 2408㎢를 해제하는 등 이번까지 모두 4차례 해제조치를 내렸다. 이명박 정부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09.56㎢로 가장 많고, 서울 12.53㎢, 인천 3.78㎢, 부산 85.67㎢, 대전 136.52㎢, 대구 170㎢, 광주광역시 217.41㎢, 충북 20.69㎢, 충남 11.73㎢, 전남 38.56㎢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장기 지정에 따른 민원이 많았고, 최근 토지시장 분위기로 볼 때 계속 묶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