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판정 일반 병원서도 가능
입력 2011-05-24 18:30
다음 달부터 뇌사판정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서도 3명 이상의 의사가 참여하면 뇌사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뇌사자로 결정되려면 일정한 장비와 인력을 갖춘 전국 82개 뇌사판정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옮겨야 한다. 해당 의료기관의 전문의 2명 이상이 뇌사판정을 내리면 4∼6명으로 구성된 뇌사판정위원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결정한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일반 의료기관에 있는 뇌사 추정자는 뇌사판정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 없이 뇌사판정의료기관에서 파견된 전문의(2명 이상)와 해당 의료기관 담당의사의 결정으로 뇌사판정을 받을 수 있다. 뇌사 최종 결정은 협력관계에 있는 뇌사판정의료기관의 뇌사판정위에서 내린다.
복지부는 뇌사판정 절차가 완화되면서 환자 가족의 불편이 다소 해소되고 뇌사자의 장기기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