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즉시 격리 가능해진다

입력 2011-05-25 01:24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격리시키고 100m 내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찰의 ‘주거진입권’과 ‘피해자 대면권’도 인정돼 피해자 집에 들어가 상태 및 안전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하반기 법령 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대책은 가정폭력 사건 초기 대응강화와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는 격리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취하려면 법원결정까지 7∼8일이 걸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더욱 심각한 폭력을 겪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도 폭력상황이 끝난 뒤여서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책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리와 별개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친권행사를 하는 일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대책은 사생활 침범 및 공권력의 과잉 대응 소지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주거진입권 등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이미 있는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라면서 “외국에서는 가정폭력범은 현장체포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