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과밀 이유로 재소자 석방령 합헌”… 美 연방대법원 판결
입력 2011-05-24 18:16
미국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재소자 과밀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정부에 재소자 4만6000명을 줄이라고 명령한 것이 합헌이라고 23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미국 법원 판결 사상 최대 규모의 재소자 석방 명령이다.
연방대법원은 “인원 감축 명령은 재소자들의 불필요한 고통과 죽음을 막기 위한 것이며 적합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법관 5명이 찬성했고, 4명은 반대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2009년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 숫자가 수용능력을 초과해 재소자의 생활환경이 열악해졌다면서 가석방 등을 통한 재소자 감축을 명령했다. 당시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캘리포니아주 33개 교도소의 수용 인원은 8만명이지만 현재 14만5000명이 수감돼 있다.
찬성 의견을 낸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의사 진료를 받기 위해 700명이 기다리고 한 개의 변기를 54명이 함께 쓰고 있다”면서 “인원을 줄여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