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흡연 과태료’ 6월부터… 서울·청계·광화문 등
입력 2011-05-24 22:53
서울시는 다음달 1일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2인 1조로 단속반을 편성,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들 광장에서 순찰을 돌며 흡연자를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 현장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한다.
금연 구역은 9월부터 시 관리공원 21곳, 12월부터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곳으로 확대된다. 2012년부터는 가로변 버스정류장 5715곳과 근린공원 1024곳, 학교주변 반경 50m 이내 등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들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단속반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시는 지난 3월 1일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장, 가스충전소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공포하고 홍보·계도 활동을 벌여왔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를 위해 금연 구역을 확대하는 만큼 자발적인 협조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