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스태프 4대보험 의무화…2011년부터 표준근로계약서 적용
입력 2011-05-24 17:53
4대 보험 의무가입과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 영화 스태프의 처우 개선을 위한 표준근로계약서가 도입된다. 영화산업협력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2007년 발족한 영화산업협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공동 참여해 영화인 복지와 실무교육 등 현안을 논의하는 단체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영화 스태프의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1주 40시간제)을 원칙으로 해 매달 약정된 회 차를 넘어설 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명기했다. 감독이나 작가, 프로듀서 등은 스태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계약금이나 잔금 대신 매달 임금을 주도록 해 스태프는 매달 기본급여와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어 영화의 제작기간과 계약기간을 분리하고 계약기간을 구체적인 일시로 표기하도록 했다. 이로써 연출과 제작, 미술팀 등의 경우 영화 전·후반 작업 단계에서의 임금지급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영화진흥위는 ‘2011년 영화제작지원 사업’부터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김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