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반포주공 1·2·4주구 “재건축 필요”
입력 2011-05-23 22:21
서울 서초구는 23일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가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D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건부 재건축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해 재건축을 할 수 있지만 구조 안정성에는 치명적 결함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등급이다.
총 2358가구 규모의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는 건물의 노후화가 심하고 개발가치가 높아 재건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서초구는 설명했다.
향후 재건축 사업은 추진위원회 설립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1973년 입주를 시작한 반포주공 1단지는 1∼4주구까지 모두 3590가구 규모로, 3주구는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해 현재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상태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