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도입 한국형 헤지펀드 개인 최소 투자금 5억, 10억선
입력 2011-05-23 21:30
개인들도 최소 5억원이나 10억원을 투자하면 연내 도입되는 한국형 헤지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23일 자본시장연구원을 통해 내놓은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방향’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헤지펀드는 사모만 허용되며, 개인투자자의 최소 투자금 기준은 5억원 또는 10억원 선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펀드 오브 펀드(Fund of Fund) 형태의 재간접펀드도 도입될 예정으로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 또는 2억원이 검토되고 있다.
투자대상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으며, 기존 펀드자산의 300%와 100%인 차입(레버리지) 규모와 파생상품 매매한도를 각각 펀드 재산의 400%로 늘릴 예정이다.
헤지펀드를 설립하면 사전 등록을 해야 하고 차입 및 파생상품 등 레버리지 현황을 정기적으로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일정 자격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자문사에만 운용 자격을 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헤지펀드 도입시기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2∼3개월, 인가하는 데 2∼3개월이 걸리므로 연내에 1호가 탄생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