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당 수령 병·의원 공개… 6억여원 타 간 14곳
입력 2011-05-23 18:30
보건복지부는 가짜 진료기록을 제시해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당 수령한 14개 병·의원 및 약국 명단을 24일부터 6개월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개 항목은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처분 내용이다.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공개 대상은 병원 2곳,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약국 1곳, 한의원 5곳이다.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 까지 진료비 허위 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219개 요양기관 중 허위 청구액이 1500만원 이상 또는 허위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총 청구금액의 20%를 초과한 곳이다.
14개 요양기관이 부당 수령한 건보료는 6억2300만원이다. 입원·내원 일수를 부풀리거나 실제 시행하지 않은 약제료 등을 청구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 요양기관이 부당 수령한 건보료는 전액 환수되고 업무정지와 의사 면허정지, 형사고발 등 추가 조치가 취해진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