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공도서관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 차별”

입력 2011-05-23 18:22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도서관에 승강기가 없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보고 대구 소재 A시립도서관장과 대구시장, 대구시교육감에게 승강기 설치를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인단체 회원 최모(30·여)씨는 지난해 7월 “A도서관에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층간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