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침묵행진도 집단의사 표시하면 시위”

입력 2011-05-23 18:22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장례식장 주변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행진을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 등 4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만원을, 이모씨 등 2명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장례식장에서 병원 정문까지 일렬로 걸어간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은 목적을 갖고 행진해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구호를 외치지 않았더라도 집시법이 정한 시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회원인 김씨 등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했던 박모씨가 사망하자 지난해 4월 서울성모병원에서 신고 없이 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됐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