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입양·파양 하려면 가정법원 허가 받아야 가능
입력 2011-05-23 18:21
법무부는 미성년자를 입양하거나 파양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가족편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입양을 희망하는 이들이 양육할 능력을 충분히 지녔는지, 입양 동기는 무엇인지 등을 심사해 미성년자의 입양 여부를 허가한다. 미성년자와 법적으로 맺어진 양자 관계를 끊고자 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재판 절차를 통해서만 파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까지 입양 및 파양은 부모 간에 합의를 통해 시·읍·면에 신고만 하면 가능해 부적격자가 입양해 파양하는 경우가 한 해 800건이 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본보 5월 11일자 1·3면).
개정법은 또 부모가 미성년자를 학대·유기하거나 양육 의무를 장기간 불이행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다른 가정의 양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친양자의 자격 요건도 현행 15세 미만에서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로 확대했다. 친양자 입양은 주로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할 때 활용하므로 친양자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령 제한을 완화한 조치다.
2013년 7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는 개정 민법은 오는 7월 국회에 제출된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