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북한송금 정부 승인 받아야… 대북 우회지원 차단

입력 2011-05-23 21:59

탈북자나 이산가족 등이 북한에 사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단순 송금도 앞으로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제3국을 경유한 대북투자·대북지원도 정부의 사전승인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23일 남북 간 금전의 움직임을 원칙적으로 모두 승인대상에 포함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탈북자나 이산가족이 북쪽 가족에 보내는 돈은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측 주민이 북측 가족에게 상속을 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북측 가족의 생계유지비나 의료비 등 일정 규모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 교류협력법은 상거래 결제대금에 한해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최근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이 활성화되면서 북한의 장마당 경제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투명성 확보에 나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제3국을 경유한 대북투자·대북지원을 규제 대상에 넣은 이유는 최근 대북지원 단체들의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중국 기독교 비정부기구(NGO)인 애덕기금회를 통해 밀가루를 현지에서 구입해 북한에 지원한 것과 같은 우회지원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교역 업체 등록제도 도입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확한 업체 현황을 파악해 적기에 양질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민간교류를 상시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출연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진흥원’도 설립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국회제출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될 계획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