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반값 등록금 논란] “기부금 세액공제 도입 반값 등록금 재원 충당”
입력 2011-05-23 22:17
교육과학기술부가 ‘반값 등록금’ 추진 방안과 관련해 대학 소액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실행을 검토 중이다. 대학 소액기부금 세액공제는 정치자금 후원처럼 대학에 기부한 돈을 10만원까지 환급토록 해 대학에 대한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교과부는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모금한 기부금을 장학금 등의 형태로 사용해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23일 “등록금을 무조건 반값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부금 세액공제같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대학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나 기업과의 산학협력에서 간접비 비율을 높여 장학금 등으로 학생에게 투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간접비는 R&D 연구비 등 직접비 외에 연구인력 지원 등에 드는 비용이다. 교과부는 대학의 토지 등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쉽게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주호 장관은 25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교과부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현재 장학금 등으로 1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려면 2조원 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정부 예산 증액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