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9월부터 개인정보 암호화… 행안부, 해킹 피해 막기 위해
입력 2011-05-23 22:16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들은 오는 9월부터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관리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과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행안부는 해킹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이 주요 개인 정보를 암호화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각급 공공기관은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와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등 민감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CCTV를 새로 설치할 때 공청회나 설명회, 여론조사 등 관계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치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절차를 강화했다.
종업원수 50명 이상의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지체 없이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해야 한다.
황일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