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2004년 자진 상장폐지후 불법 대출·사업 확장

입력 2011-05-23 18:29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이 특수목적회사(SPC) 등을 통해 거액의 불법 대출을 하기 직전인 2004년 자진 상장폐지한 것을 확인하고 불법 대출과 관련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은 2004년 5월 이사회에서 주식 공개매수 방식을 통한 상장폐지를 결의했고, 그해 12월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됐다. 이 시점은 부산저축은행이 본연의 업무에서 이탈, 위장 SPC를 통해 각종 투기적 개발 사업에 나선 때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컨설팅 회사, 공인회계사 등을 끌어들여 120개 SPC를 설립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상장폐지 전후를 지목하고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공시 규제, 소액 주주의 간섭, 영업현황 노출 등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장을 폐지한 뒤 거액을 불법 대출해 각종 시행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이 SPC를 이용한 불법 대출이나 해외 투자를 빙자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비자금 풀’을 조성했다는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이 소장했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심모씨에게 매도한 ‘월인석보 권 9·10’ ‘경국대전 권3’ 등 보물 18점과 고서화 등 1000여점의 문화재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보물 18점 매매대금 10억원을 심씨에게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김씨 소장 문화재는 은행 경영진의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이후 공매될 예정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