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농가서 야산에 돼지 20여마리 무단매립
입력 2011-05-23 11:01
[쿠키 사회] 경기도 화성의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돌기 전 돼지 20여마리를 무단매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화성시에 따르면 양감면 한 돼지농가에서 지난해 12월중순부터 2개월동안 돼지 20여마리를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인근 야산 25㎡에 깊이 20~30㎝로 파묻었다.
시는 지난 22일 현장조사에 나서 돼지 사체를 묻은 현장이 최근 비로 흙이 쓸려가 사체 일부가 밖으로 드러났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이 우려되자 중장비를 동원, 이들 사체를 매뉴얼에 따라 매몰 처리했다.
이 농장은 지난 2월16일 구제역이 발생, 돼지 267마리를 살처분, 매몰했다.
시 관계자는 “밀집사육으로 허약한 돼지가 죽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체에서는 구제역 증상이 보이지 않았고, 농가에서 죽은 돼지를 자체적으로 매립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농장주인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하기 어려워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면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병명이 분명하지 않은 질병으로 죽은 가축에 대해 농장주는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