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급식재료 방사능 검사

입력 2011-05-23 00:28

서울 노원구는 23일부터 학교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역내 중·고등학교 43곳에 공급되는 식재료중에서 일본에서 수입하거나 동해와 남해에서 잡은 수산물이다. 바다에서 채취한 다시마, 미역, 파래, 톳, 물미역 등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구는 방사능 오염 측정을 위해 휴대용 첨단 방사능 2대를 구입했다.



검사는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교건강지킴이’가 맡아 식재료가 학교에 도착하는 즉시 현장에서 실시된다. 측정방법은 측정기로 자연 방사선량을 측정한 후, 식재료에 접근시켜 나온 수치로 방사능 오염도를 산출한다. 휴대용 측정기의 측정범위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및 엑스선 등이다. 이 중에 감마 핵종인 요오드와 세슘의 허용기준치를 측정해 방사능 오염여부를 판별한다.



구는 검사 결과 식자재와 자연방사능 측정계수의 차가 20∼30% 이상일 경우 식재료를 전량 회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이 지정한 식품위생 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맡고 있는 학교급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학교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