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성 논란 인터넷 방송 강력 제재…방통심의위, 집중 모니터링 실시…수사의뢰도
입력 2011-05-22 21:50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성 논란을 빚어온 인터넷 개인방송국에 철퇴를 가한다.
방통심의위는 23일부터 실시간 인터넷 방송의 음란물 등 유해정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방송의 음란물, 욕설 등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엄중한 심의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시청자를 늘리기 위해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자극적 욕설이 등장하고 있다”며 “음란물, 유사 성행위 등 선정성 행위, 저속한 언어를 사용해 일반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보 등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터넷 방송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집중 심의는 심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나 매체의 범위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