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낙하산 사외이사’도 금지

입력 2011-05-22 18:56

‘낙하산’ 상근감사에 이어 정·관계 인사 및 금융당국 직원이 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재취업하는 관행이 법으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이르면 7월부터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우선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선임절차, 역할 등이 규정된 저축은행중앙회의 모범규준 가운데 일부를 현행 저축은행법에 반영하면서 그동안 ‘낙하산’ 사외이사 선임이 가능했던 제6조를 대폭 수정할 계획이다.

이 조항에는 정부(지자체 포함),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변호사·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일했다면 사외이사 선임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 조항을 반대로 뒤집어 정부 관료나 금감원 직원 등이 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저축은행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인사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저축은행법의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저축은행 대주주의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 정도만 사외이사 선임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이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 저축은행 사외이사와 감사가 대주주와 학연이나 지연 등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를 제도적으로 막으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의 퇴직 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를 막는 조치가 실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소송에 걸리면 정부가 번번이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날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금감원을 퇴직한 뒤 A보험사와 B보험사의 상근감사로 취업한 손모씨와 이모씨는 2008년 금융위를 상대로 해임요구처분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손씨가 퇴직 전 보험조사실에서 A보험사를 상대로 실태 조사를 했고, 이씨는 민원실에서 B보험사에 대한 민원을 다루었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취업을 제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직접 감독 업무를 하지 않고 업무실태를 조사했거나 단순 내용을 안내하는 민원을 다뤘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행안부 관계자는 “퇴직 공직자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취업제한 요건을 크게 강화할 경우 소송이 봇물 터지듯 쏟아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백민정 황일송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