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재산 팔아 건설업체 빚잔치… 유영구 KBO 前총재 구속기소

입력 2011-05-22 18:53

유영구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2500억원대 사학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명지학원과 명지건설의 자금 797억원을 횡령하고, 명지학원에 173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유 전 총재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유 전 총재는 명지학원 이사장으로 있던 2004∼2005년 명지대학교의 교육용 재산인 용인캠퍼스 부지를 사업부지로 바꿔 명지건설에 매각한 뒤 매각대금 가운데 340억원을 교비 회계로 정상 입금시키지 않고 명지학원 은행 빚을 갚는 데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유 전 총재는 해당 부지를 팔아 명지건설의 노인주택 건설·분양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투자에 상응하는 이익을 거두지 못해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유 전 총재는 명지건설의 부실이 심해지자 명지학원 소유 명지빌딩을 모 자산운용사에 팔면서 매각대금 중 1735억원을 명지건설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지원해 명지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총재가 연대보증 채무를 진 명지건설이 부도날 경우 개인파산과 형사처벌은 물론 명지학원에 관선이사가 파견돼 경영권까지 잃을 것을 우려해 학원 재산을 팔아 여기저기 돌려막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재는 명지빌딩 매각으로 명지학원의 자체 수익이 없어지자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명지학원 산하 대학의 교비 35억원을 빼돌려 명지학원 직원 34명의 인건비를 충당하기도 했다. 유 전 총재는 명지학원과 산하 학교 교직원 등의 급여에서 일정액을 원천징수해 만든 학교 기금 20억원에도 손을 댄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2003∼2005년 부도 위기에 빠진 명지건설을 통해 46억35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재는 명지학원 설립자인 유상근 전 국토통일원 장관의 아들로 1992∼2008년 명지학원 이사장을 지냈다. 2009년 2월부터 KBO 총재를 맡았으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총재직을 사퇴했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