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 가격 담합 LG화학 등 13곳 과징금 193억원
입력 2011-05-22 18:19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실크 벽지 등의 판매가격 인상 담합에 가담한 LG화학 등 13개 벽지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19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LG화학, LG하우시스, 신한벽지, 디아이디, 디에스지대동월페이퍼, 개나리벽지, 서울벽지, 코스모스벽지, 우리산업, 제일벽지, 쓰리텍, 투텍교와, 엘그랑 등이다.
이들 업체는 2004년 3월, 2008년 2월과 7월 등 3차례에 걸쳐 시판대리점에서 장식점으로 공급되는 일반실크 벽지 및 폭 93㎝를 넘는 ‘장폭 합지 벽지’의 도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특히 이들 업체는 분기별로 열리는 벽지협의회 모임에서 기존 합의 가격을 재확인하거나 합의사항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